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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서식 중 일부 개정되어 개정파일을 게시합니다. 관련 공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하시기 바랍니다.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지분공시제도팀 02-3145-8493
2021년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□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’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❶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,3월에 개최되고,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...
외국인 투자관리 관련 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종목별 외국인 보유주식수량 및 비율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인의 상장주식 취득 또는 처분*에 관해 상장법인에 부여된 신고의무를 안내 드립니다. *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, 동법 시행령 제188조 □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된 법인, 타법인과 합병...
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1. 제도 변경사항 상법시행령 개정(‘20.1.29.)에 따라 ’21.1.1이후에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. ◦ 이때 통지 또는 공고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...